“대통령에 의회해산권 줘야”

“대통령에 의회해산권 줘야”

이문영 기자
입력 2008-03-08 00:00
수정 2008-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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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88년 동아일보 시절 개헌론 지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가 동아일보 정치부장 시절 노태우 당시 대통령에게 의회해산권을 주는 개헌론을 적극 지지해 동아일보 기자들로부터 해명요구를 받는 등 논란을 일으켰던 사실이 7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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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
1988년 8월26일자 기자협회보는 1면 기사 ‘최시중 정치부장 권언유착 행적 파문’을 통해 최 내정자가 김용갑 당시 총무처장관의 개헌발언에 지지를 표명하자 이를 두고 동아일보 편집국에 파문이 일게 된 정황을 보도했다.

88년 8월13일 김 장관은 “좌경세력에 강력 대처하기 위해 88올림픽 이후 국회 해산권을 대통령이 갖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김 장관의 개헌론은 87년 6월항쟁 이후 고조된 민주화열기를 꺾기 위한 공안정국 조성용 발언으로 풀이되면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기자협회보는 “최 부장이 이날 마감을 끝낸 후 오후 2시경 김 장관 집무실로 찾아가 ‘김장관의 소신에 찬 발언을 전폭 지지한다.’며 ‘적극적으로 밀어줄테니 의연히 행동하라.’고 격려했다.”는 동아일보 기자들의 증언을 소상하게 소개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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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

2008-03-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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