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15부2처 타결] 각료임명 이르면 이달 끝낼듯

[정부조직 15부2처 타결] 각료임명 이르면 이달 끝낼듯

김상연 기자
입력 2008-02-21 00:00
수정 2008-02-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취임 며칠간 ‘기형’ 내각 불가피 청문회 ‘충돌’땐 새달11일 강행

2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우려했던 것보다 국정공백이 줄어들면서 이달 안에는 새 정부가 정상 가동될 전망이다.

정치권이 ‘21일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와 ‘27∼28일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에 합의한 마당이라 향후 새 정부 출범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를 소집, 개정안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는 25일 대통령 취임식과 함께 일단 출범한다. 다음날 국회는 한승수 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표결 처리한다.

인준안이 무사 통과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중으로 즉각 총리 임명이 가능하다. 반면 부결된다면 새 총리감 물색에 나서야 하므로 새 정부 장관 임명 제청은 노무현 정부의 한덕수 총리가 대신해야 한다.

27일부터 이틀간 각 상임위별로 진행되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정상 진행된다면 29일 국회의장이 상임위별로 채택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하게 된다. 대통령은 이날 중으로 장관들을 정식 임명할 수 있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에 따른 국회의 의견은 참고용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 심각한 하자를 가진 후보자를 빼곤 대부분 장관에 그대로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공백 시기가 ‘4일간’으로 최소화되는 경우다.

가능성이 희박하긴 하지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정에서 각 당이 심각하게 충돌하면서 장관 임명 절차가 다음달로 넘어갈 수도 있다. 과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적격’‘부적격’ 판정을 놓고 각 당간 의견 충돌로 절차가 공전된 경우가 없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법은 ‘인사청문회는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회가 20일 이내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지 않는 경우 대통령이 21일째 되는 날에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국회가 파행하는 불상사가 빚어져 공전이 장기화한다면 이 대통령은 3월11일에나 장관들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인사청문회법엔 ‘20일 이내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10일 내에서 기간을 정해 재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 그러나 ‘요청할 수 있다.’는 문맥에서 보듯 강제적 규정이 아니어서, 장관 임명을 3월21일 이후로까지 늦출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8-02-21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