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 최성 의원은 10일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 사업’ 등과 대규모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경우 반드시 국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사업비 1000억원 이상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계획을 국회에 제출해 의결받도록 했다. 정부가 매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도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과 대상 시설별 한도액을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일방적 추진은 제동이 걸릴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18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창규기자 nada@seoul.co.kr
2008-02-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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