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독립기구로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구로 바뀌면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지에 우려가 제기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인권위나 방송위원회의 지위는 헌법의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된다.”고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화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인권위는 유엔의 파리원칙 등을 기초로 설립된 기구로, 입법·행정·사법 등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국가기관”이라고 지적했다. 파리원칙은 유엔이 1993년에 세운 인권기구 설립 준칙으로 ‘국가 인권기구는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 구성과 권한의 범위를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부여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위 조국 비상임 인권위원은 “인권위가 대통령 직속이 되면 대통령과 대통령 산하 기구에 대한 비판이 불가능하다.”면서 “국민의 열망으로 만들어진 인권위를 사회적 합의도 없이 직속기구로 만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인권위나 방송위원회의 지위는 헌법의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된다.”고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화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인권위는 유엔의 파리원칙 등을 기초로 설립된 기구로, 입법·행정·사법 등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국가기관”이라고 지적했다. 파리원칙은 유엔이 1993년에 세운 인권기구 설립 준칙으로 ‘국가 인권기구는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 구성과 권한의 범위를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부여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위 조국 비상임 인권위원은 “인권위가 대통령 직속이 되면 대통령과 대통령 산하 기구에 대한 비판이 불가능하다.”면서 “국민의 열망으로 만들어진 인권위를 사회적 합의도 없이 직속기구로 만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8-01-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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