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지적되는 부분은 정부 계획의 실효성 문제다. 일단 피해자 보상 방안이 없다.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되면 피해 당사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지만, 법원의 엄격한 재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시효 만료로 소송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해당 부처의 기본계획 이행을 국무조정실의 ‘과거사 관련 위원회 권고사항처리기획단’이 강제할 수 있느냐도 실효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관건이다. 피해 당사자 입장에서는 대통령 사과나 법·제도 정비보다 해당 기관의 실질적 권고 이행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김갑배 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은 “진실화해위 권고에 법적 강제력이 없는 상태에서 각 부처는 권고이행 근거가 없어 힘들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면서 “계속 검토만 하다가 흐지부지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처리기획단 관계자 또한 “우리 권한은 각 부처의 권고이행을 체크하는 정도”라며 한계를 인정한다.
진실화해위 권고사항에 대한 소관별 이행계획도 중요 사항은 재심판결을 전제로 시행이 보류돼 있다.‘이수근 간첩조작의혹 사건’ 등 4건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이행계획은 ‘재심 결과에 따라 화해방안을 강구한다.’고 명시돼 있고,‘민족일보 조용수 사건’과 ‘부일장학회 재산헌납의혹 사건’ 등에 대한 법무부 이행계획 역시 재심지원(조용수)과 관련 법률검토(부일장학회)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번 이행계획안을 두고 법제도 정비 부분은 국회에, 재심 부분은 법원에 책임을 떠넘기는 조치란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런 까닭에서다.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이 있을 경우 형소법의 재심이유로 인정되도록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형사소송법상 특칙 조항을 만드는 방안(2007년 9월 이인영 대통합신당 의원 대표 발의, 국회 행정자치위 계류)도 국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형소법 조항을 과거사 기본법에 넣음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깰 수 있다는 게 주된 반대 논리다.‘이행계획’의 유일한 알맹이로 평가되는 ‘대통령 사과’ 또한 “참여정부에서 시작한 과거사정리를 정권 이양 전에 책임지고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로 보는 정부측 견해와 “실익 없는 정치적 이벤트”로 읽는 한나라당의 해석이 엇갈린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