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란다] “現지지정당 총선서도…” 62.7%

[새 정부에 바란다] “現지지정당 총선서도…” 62.7%

입력 2008-01-01 00:00
수정 2008-01-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번 여론조사에서 “현재 지지하는 정당 후보를 4월 총선에서도 계속 지지하겠습니까.”라는 질문에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62.7%로 나타났다. 반면 ‘상황에 따라 변경하겠다.’는 응답도 33.1%나 됐다.

이미지 확대
국민 3명 가운데 1명 정도가 향후 정치권에서 전개될 상황에 따라 마음을 정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대(53.2%), 전문직(44.7%), 학생(56.1%)층에서 ‘상황에 따라 변경하겠다.’는 비율이 높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1월 중순 시작될 BBK 특검 수사, 한나라당내 공천 갈등, 대통합민주신당의 재편, 이회창 보수 신당의 창당 여부와 규모 등의 정치적 변수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민심이 요동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충청(52.0%)과 호남(53.5%)에서 ‘상황에 따라 변경하겠다.’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 점은 현재의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당, 국민중심당이 자신들의 지역을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선을 얼마 지나지 않아 총선을 치를 경우 대통령을 선출한 정당은 ‘대통령 후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처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531만표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승리했고, 지역적으로 수도권과 영남권에서 대승한 경우 후광 효과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을 석권한 한나라당이 총선마저 승리해 의회권력까지 독식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견제론’이 대두될 가능성은 있다. 문제는 이를 추진해야 할 대통합민주신당 등 야권 세력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견제론’보다는 ‘안정론’이 힘을 받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고, 현재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4월 총선에서도 한나라당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는 사람이 72.4%나 된다. 반면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를 지지했고, 현재 대통합민주신당을 지지하는 사람 가운데 총선에서도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사람은 43.9%에 불과하다.

다만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회창 보수 신당과 창조한국당에 대한 충성도는 상당히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대선에서 이회창·문국현 후보를 지지했고, 현재 이회창 보수 신당·창조한국당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총선에서도 같은 당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는 사람은 85.7%나 됐다.

이회창 보수 신당과 창조한국당의 지지기반이 상당히 취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권이 요동을 치게 되면 ‘이삭줍기’를 통해 세를 불려 뉴스 메이커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thumbnail -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김형준 교수·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2008-01-01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