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성공적 정착되길
2008년은 새로 제정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첫해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사법의 큰 틀을 바꿀 것입니다. 처음이라 다소 낯설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제도는 주권자인 국민이 사법권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뜻 깊은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하루빨리, 온전한 모습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약간의 불편이 있으시겠지만 너그러이 이해하시고, 이 제도가 원활히 운영되는 데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법부가 인권을 보장하고 법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바로 서야 한다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8-01-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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