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검법 유감… 거부권 시사

靑 특검법 유감… 거부권 시사

박찬구 기자
입력 2007-11-27 00:00
수정 2007-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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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6일 국회를 통과한 ‘삼성 비자금 특검법’에 공식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고 이르면 이번주 중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어서 유감 표명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특검의 본질이 노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인 양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은 한나라당이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의혹을 가리기 위해 특검을 정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면서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에 대한 국민 호응도가 높은데도 정치권이 이해관계에 얽혀 아예 눈을 감아 버린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특검법안의 내용상 문제점과 공수처법의 처리 무산으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하지만 천 대변인은 “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여지를 남겼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을 국회에 돌려보내더라도,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특검법안을 법률로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현실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당초 국회는 지난 23일 재적의원 과반수(155명)의 찬성으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청와대 내부에서 특검법을 수용하되 청와대의 반론을 별도 형식으로 공식 발표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도 이같은 고민을 반영하고 있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

2007-11-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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