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수처법 처리안되면 특검법 거부”

靑 “공수처법 처리안되면 특검법 거부”

박찬구 기자
입력 2007-11-17 00:00
수정 2007-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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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16일 정치권이 검토하는 삼성 비자금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조정하지 않고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삼성 비자금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삼성 비자금 특검법과 공수처법을 연계한 것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이송된 법안에 한해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입법부에서 절충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다른 법안과 연계해 포괄적·추상적으로 행사하려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지난 2004년 11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정치권의 이견으로 표류해 온 공수처법이 민감한 대선 정국에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청와대가 삼성 비자금 특검을 반대하기 위한 명분쌓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그 배경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국회는 검찰 수사의 보충성과 수사 대상의 특정성이라는 본래의 원칙에 맞도록 특검법 내용을 다시 검토해야 하고, 아울러 공수처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거나 이를 보장하는 구속력 있는 정치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둘 중 하나라도 이뤄지지 않으면 삼성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특검 때마다 벌어지는 소모적이고 정략적인 정치논쟁을 줄이고, 공직의 부패와 권력의 비리를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

2007-11-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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