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대규모 불법집회 등에 참석해 선거공약 등을 발표한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한나라당 이명박,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고조치했다.
선관위가 주요 정당 대선 후보에게 경고 조치를 취한 것은 역대 선거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경고는 선관위의 행정적 조치 중 가장 수위가 높은 것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정·이 후보는 지난 10일 선관위의 참석 자제요청에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선거공약을 발표,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을 위반했다.
권 후보는 11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 참석, 선거공약을 담은 연설을 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선관위는 판단했다.
선관위는 “누구보다 솔선해 선거법을 지켜야 할 대선후보들이 선거법 준수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로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면서 “거듭된 안내에도 각종 단체들이 불법집회를 개최하고 후보자들이 불법집회에 참석, 공약을 발표하는 선거법 위반사례가 빈발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선관위가 주요 정당 대선 후보에게 경고 조치를 취한 것은 역대 선거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경고는 선관위의 행정적 조치 중 가장 수위가 높은 것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정·이 후보는 지난 10일 선관위의 참석 자제요청에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선거공약을 발표,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을 위반했다.
권 후보는 11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 참석, 선거공약을 담은 연설을 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선관위는 판단했다.
선관위는 “누구보다 솔선해 선거법을 지켜야 할 대선후보들이 선거법 준수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로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면서 “거듭된 안내에도 각종 단체들이 불법집회를 개최하고 후보자들이 불법집회에 참석, 공약을 발표하는 선거법 위반사례가 빈발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7-11-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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