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뉴라이트전국연합 창립 기념식에 참석, 인사말을 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국민중심당 심대평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9일 공명선거 협조를 요청했다.
선관위는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에게도 공명선거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 김진홍 목사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이 단체에 선거 관련 활동 중지를 명령했다.
선관위는 “이명박·심대평 후보가 선관위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김 상임의장에 대해선 단체 설립목적을 벗어나 일반국민을 상대로 각종 집회와 신문광고, 논평 및 성명서 등을 통해 특정정당의 후보자를 지지·선전·반대하는 선거운동을 지속적으로 행했다고 판단, 고소 조치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7-11-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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