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과거사위 진상 조사] 불교계 “진상규명 미흡…”

[軍 과거사위 진상 조사] 불교계 “진상규명 미흡…”

입력 2007-10-26 00:00
수정 2007-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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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25일 발표한 ‘10·27법난’ 조사결과에 대해 불교계는 “기대한 만큼의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아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계종 ‘10·27법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추진위원회’(추진위·위원장 법타 은해사 주지)는 논평을 통해 “상당히 진전된 진상규명이 이뤄졌다.”면서 “그러나 ‘45계획’으로 알려진 법난의 입안자 등이 낱낱이 밝혀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관련자를 전수조사하거나 심층면접하지 못해 미진하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특히 “광주민주화운동, 삼청교육대 등 1980년의 대표적 인권탄압 사건은 특별법이 제정되어 나름대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뤄졌지만 ‘법난’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결과 신군부의 탄압임이 밝혀졌으므로 정부는 특별법 제정에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당시 법난으로 조계종 총무원장직에서 물러난 월주(72) 스님은 “10·27법난은 정통성 없는 쿠데타정권이 지지기반을 다지기 위해 불교를 유린하고 희생시킨 사건”이라며 “멀쩡하게 운영되던 화합종단을 분규나 일삼는 범죄집단으로 내몰아 탄압한 신군부에 의해 희생된 스님 등 피해자에 대한 보상대책을 종단 차원에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위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진실위원회를 통해 국방부 조사의 미진한 부분을 규명키로 하는 한편 중고교 교과과정의 현대사 부분에 신군부가 1980년 한국 불교계에 저지른 야만적 만행을 적시하도록 관계 당국에 요구할 방침이다.

김성호 문화전문기자 kimus@seoul.co.kr
2007-10-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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