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과거사위 조사결과 발표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해동)는 25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10·27법난’과 ‘신군부 언론통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10·27법난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특정 종단에 사법적 잣대를 무리하게 적용한 국가권력 남용의 대표적 사건”이라고 규정했다.이어 “1980년 신군부가 불교계 정화계획을 마련한 데는 자신들에 대한 지지 표명을 거부하고 협조요청에 미온적인 조계종단 집행부에 대한 반감이 크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종단비리에 대한 내부 투서가 계기가 됐다는 신군부측 주장은 허위라는 것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법난 이후 전두환 당시 대통령은 불교계 관계자를 만나 자신은 모르고 있던 사안이라고 했지만, 당시 합수단의 수사 결과는 청와대와 합수부에 동시에 보고됐다.”며 전 전 대통령이 수사단계부터 이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란 점을 강하게 시사했다.
위원회는 또 언론인 강제 해직 등 신군부에 의해 이루어진 언론탄압 사건에 대해서도 “신문협회와 방송협회의 자율 결의 형태였으나 실제는 국보위 지침을 토대로 보안사가 해직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고 그 명단을 문화공보부가 언론사에 하달하는 형태로 이뤄졌다.”면서 “각 언론사는 그 명단에 해직 대상자를 자체 추가해 정화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최초 해직 대상자는 330여명이었지만 최종적으로 930여명이 해직됐다.”면서 “인원이 확대된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언론사주의 다수가 사망하고 일부는 조사에 불응해 조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2007-10-26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