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직원, 김윤옥씨 주민초본 발급받아

세무서 직원, 김윤옥씨 주민초본 발급받아

김지훈 기자
입력 2007-10-22 00:00
수정 2007-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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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이 한창이던 지난 6월 일선 세무서 직원이 동사무소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 부인인 김윤옥씨의 주민등록초본을 직접 발급받았다고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이 21일 주장했다.

특히 국세청이 지난 4월 대선후보 및 가족 관련 자료의 열람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직원들은 비밀리에 자료 열람을 계속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권 의원은 주장했다.

권 의원은 “강서세무서 소속 A씨가 지난 6월12일 영등포구 양평2동 동사무소에서 김윤옥씨의 주민초본 한 통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권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김씨의 주민초본 발급을 의뢰하는 공문을 양평2동장 앞으로 보낸 것으로 돼 있다. 이 공문에는 강서세무서장의 직인까지 찍혀 있다.

권 의원은 “세무서 직원이 무슨 목적으로 대선후보 부인의 주민초본을 직접 발급받았는지 모르겠다.”면서 “문제의 A씨가 ‘과세자료 수집 차원에서 주민초본을 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할지역이 아닌 곳에서 주민초본을 발급받는 등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측면이 많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주민초본 발급은 과세자료 수집을 위해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사항으로, 본청과 협의가 없었고 자료 발급 후 구체적인 분석도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7-10-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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