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31일 국세청이 이 후보 가족 등의 재산 보유 정보를 조회했던 사실과 관련,“검찰 수사 대상은 외부 유출이지, 국세청의 재산 조회가 적법했는지를 따지는 게 아니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 ‘국세청이 이 후보 가족의 재산 검증작업을 벌이고 이후의 해외 재산도 추적했다.’면서 제기한 의혹은 검찰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김홍일 3차장 검사는 “검찰 수사 대상은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됐는지 여부이지, 국세청이 이 후보의 각종 재산을 추적한 것이 적법했는지 등은 현재 수사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또 “국세청이 이 후보의 해외재산을 조회했는지 여부는 알지도 못하고, 그런 게 수사 대상도 아니다. 수사 과정에서 나오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 등에서 국세청의 이 후보 재산추적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면 수사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사건 배당 절차에 따라 처리할 사안이므로 만약 수사가 의뢰되면 그 때 가서 볼 일”이라고 말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9-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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