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처 예비비 위법 전용 통일부는 회계 원칙 어겨”

“홍보처 예비비 위법 전용 통일부는 회계 원칙 어겨”

홍희경 기자
입력 2007-08-25 00:00
수정 2007-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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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처가 예정됐던 사업비의 부족분을 메우는 데 예비비를 전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일부는 북핵 문제로 인해 집행 중지한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다음해로 이월,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회계원칙을 어겼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24일 발간한 ‘06회계연도 결산 관련 100대 문제사업’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책위는 국정홍보처에 배정된 121억 3100만원 가운데 117억 8500만원이 ‘국정브리핑의 정책 커뮤니케이션 포털화’등에 사용됐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용해야 하는데, 예정된 사업에 예비비를 투입한 것은 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설 때 우리나라를 외국에 알린다는 명목으로 이뤄지는 예비비 전용률이 본 경비의 16.9%에 달해 외교부 관례 등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꼬집기도 했다. 연례적으로 열리는 APEC,ASEM,ASEAN 회의와 관련된 홍보 예산을 건별로 잡아 집행하는 것도 낭비 소지가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정책위는 통일부가 남북협력기금 회계처리 과정에서 이월 규정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통일부는 기금으로 1조 146억여원을 배정받아 이 가운데 3409억여원을 미집행하고,1578억여원을 이월 처리했다. 정책위는 “통일부는 북핵 사태로 인해 집행이 중지됐다고 하지만, 회계원칙은 지켰어야 했다.”고 일축했다.

한반도복지재단에 지원한 북한 손수레 지원사업 예산 6억 3360만원 가운데 2억 4700여만원을 보조사업자가 유용해 검찰에 고발됐는데도, 올해 손수레 지원사업 등이 포함된 보조사업 비율이 50% 미만에서 70% 미만으로 높아진 것도 잘못이라고 정책위는 밝혔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7-08-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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