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3일 성명을 내고 탈레반은 한국인 피랍자 전원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이린 칸 사무총장은 성명서에서 “인질 납치는 국제인도법의 명백한 위반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위반이 정당화될 수 없다. 인질 납치 및 살해를 저지른 범죄자들은 법에 따라 처벌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일(현지시간) 탈레반의 카리 유수프 아마디 대변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랍자들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7-08-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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