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프가니스탄에 정부 허가없이 입국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1일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제2차 여권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아프가니스탄을 이라크, 소말리아와 함께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했다. 외교통상부 장관의 결재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 효력을 발휘한다.
아프간에는 현재 국군 동의·다산부대원 외에 사업 등을 이유로 200여명의 우리 국민이 머물고 있다. 이들은 체류를 원하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는 관보에 게재되는 6∼7일쯤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면서 “아프간 등 여행금지국 방문을 희망하는 사람은 안전 대책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한 뒤 정부로부터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7-08-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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