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내각제 개헌,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의 특별사면권과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선거구제 개혁 등의 전면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사면권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노 대통령이 이제 와서 사면권 제한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실소를 금치 않을 수 없다.”면서 “국정 실패를 추궁하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하자는 것이야말로 제왕적 대통령의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17일 ‘우리 헌정제도, 다시 손질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제헌절에 즈음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각 정당과 대선후보에게 차기 국회 개헌 약속의 이행을 당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 글에서 “차기 국회에서 개헌한다면 올해처럼 촉박한 시간 때문에 제한된 논의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면서 “기왕에 약속한 단임제와 임기 일치 문제 말고도 헌정 제도를 손질할 부분은 없는지 다양한 대안을 연구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선 결선투표제와 관련해서는 “인구 200만명 이상의 대통령제 자유민주국가 26개 나라 중 결선투표제를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 등 5개국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개헌 논의가 폭넓게 진행된다면 내각제도 다양한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내각제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지난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영남에서 52.3%를 득표했지만 66석 중 90%가 넘는 60석을 차지한 반면 32%를 얻은 열린우리당은 6%인 단 4석에 그쳤다.”면서 선거구제 개편도 제의했다.
노 대통령은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서도 선진 민주정치에 부합하는 제도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면책특권을 국회의원 임기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 것으로 축소하거나,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특별사면권에 대해서는 “계속 정치적 시비와 갈등의 소지가 된다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사면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거나 차제에 헌법을 개정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현행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헌법적 정치제도들이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참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며 관련 법률의 개혁을 촉구했다.
이명박 대선경선 후보측 박형준 대변인은 “개헌 내용은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꼬집었고, 박근혜 후보측 이혜훈 대변인은 “다시 개헌을 꺼내는 것은 무모하고 지극히 정략적”이라고 공박했다.
박찬구 김지훈기자 ckpark@seoul.co.kr
이에 한나라당은 “사면권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노 대통령이 이제 와서 사면권 제한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실소를 금치 않을 수 없다.”면서 “국정 실패를 추궁하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하자는 것이야말로 제왕적 대통령의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17일 ‘우리 헌정제도, 다시 손질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제헌절에 즈음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각 정당과 대선후보에게 차기 국회 개헌 약속의 이행을 당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 글에서 “차기 국회에서 개헌한다면 올해처럼 촉박한 시간 때문에 제한된 논의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면서 “기왕에 약속한 단임제와 임기 일치 문제 말고도 헌정 제도를 손질할 부분은 없는지 다양한 대안을 연구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선 결선투표제와 관련해서는 “인구 200만명 이상의 대통령제 자유민주국가 26개 나라 중 결선투표제를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 등 5개국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개헌 논의가 폭넓게 진행된다면 내각제도 다양한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내각제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지난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영남에서 52.3%를 득표했지만 66석 중 90%가 넘는 60석을 차지한 반면 32%를 얻은 열린우리당은 6%인 단 4석에 그쳤다.”면서 선거구제 개편도 제의했다.
노 대통령은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서도 선진 민주정치에 부합하는 제도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면책특권을 국회의원 임기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 것으로 축소하거나,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특별사면권에 대해서는 “계속 정치적 시비와 갈등의 소지가 된다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사면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거나 차제에 헌법을 개정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현행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헌법적 정치제도들이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참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며 관련 법률의 개혁을 촉구했다.
이명박 대선경선 후보측 박형준 대변인은 “개헌 내용은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꼬집었고, 박근혜 후보측 이혜훈 대변인은 “다시 개헌을 꺼내는 것은 무모하고 지극히 정략적”이라고 공박했다.
박찬구 김지훈기자 ckpark@seoul.co.kr
2007-07-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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