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헌법소원 장외전이다. 사전 질의서 공개 문제로 재연된 청와대와 선관위간 신경전이 도통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지난 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가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이 화근이 됐다.
●선관위 “公·私영역 구분안돼”
선관위는 의견서에서 “노 대통령의 헌소 청구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되어야 하고, 설령 헌소 요건을 갖췄다 해도 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이어 “대통령은 사생활, 가족관계, 휴가 등 지극히 사적인 영역까지도 대통령직 수행과 불가분의 연관성이 있는 존재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구분할 수 없다.”면서 “국가나 국가기관, 국가조직의 일부는 헌소 자격이 없다는 게 헌재 판례”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답변서는 선관위의 공개적 결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보수석실도 보도자료를 내고 “답변서가 구속력이나 권위를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12가지 주요 쟁점별로 청와대와 선관위가 주장한 내용을 요약한 비교표도 공개했다.
●靑 “탄핵사건때 기본권 인정”
적법요건 중 ‘기본적 주체성’항목에서는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은 헌법소원의 자격이 없다.”는 선관위의 주장과 “헌재도 탄핵사건에서 대통령이 기본권을 가진 주체임을 인정했다.”는 노 대통령의 주장을 대비시켰다.
●선관위“질의공개 위법아니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청와대의 사전 질의서 공개와 관련,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박찬구 전광삼기자 ckpark@seoul.co.kr
중앙선관위가 지난 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가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이 화근이 됐다.
●선관위 “公·私영역 구분안돼”
선관위는 의견서에서 “노 대통령의 헌소 청구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되어야 하고, 설령 헌소 요건을 갖췄다 해도 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이어 “대통령은 사생활, 가족관계, 휴가 등 지극히 사적인 영역까지도 대통령직 수행과 불가분의 연관성이 있는 존재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구분할 수 없다.”면서 “국가나 국가기관, 국가조직의 일부는 헌소 자격이 없다는 게 헌재 판례”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답변서는 선관위의 공개적 결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보수석실도 보도자료를 내고 “답변서가 구속력이나 권위를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12가지 주요 쟁점별로 청와대와 선관위가 주장한 내용을 요약한 비교표도 공개했다.
●靑 “탄핵사건때 기본권 인정”
적법요건 중 ‘기본적 주체성’항목에서는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은 헌법소원의 자격이 없다.”는 선관위의 주장과 “헌재도 탄핵사건에서 대통령이 기본권을 가진 주체임을 인정했다.”는 노 대통령의 주장을 대비시켰다.
●선관위“질의공개 위법아니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청와대의 사전 질의서 공개와 관련,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박찬구 전광삼기자 ckpark@seoul.co.kr
2007-07-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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