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헌법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판단하게 됐다.
이 사건 주심인 송두환 헌법재판관이 속한 지정재판부는 10일 평의를 열어 노 대통령 헌법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헌재측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신의 특강, 인터뷰 발언 등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린데 대해 지난달 21일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헌재측은 이 사건을 ‘주요 사건’으로 지정했다.
통상의 경우 지정재판부가 헌법소원 청구가 적법한 요건을 갖췄는지 사전심사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사전심사를 통해 각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곧바로 전원재판부로 회부함으로써 각하 또는 본안심리 여부 자체를 모두 전원재판부가 판단하게 된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7-07-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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