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훈령을 제정,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기자들의 정당한 취재 요구에 신속히 응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6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기자협회(회장 정일용),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준안) 등 4개 언론단체장들과 청와대측은 정부의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방안’과 관련된 논의에서 이같은 의견접근을 이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13일부터 22일까지 언론단체들과의 3차례 회의를 통해 기자들의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면서 “이 자리에서 양측은 공무원이 기자의 정당한 취재 요구에 불응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포함한 국무총리 훈령 제정에 공감대를 모았다.”고 밝혔다.
또 ▲기사송고실 부스 숫자를 750석에서 600석으로 줄이는 정부안 대신 현행 또는 당초 정부안보다 많게 유지하는 방안 ▲검찰과 경찰의 기사송고실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청와대측이 성의 있는 검토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측은 대신 검경 기사송고실의 경우 지금과 같은 출입기자단을 해체하고, 출입을 원하는 모든 매체에 개방한다는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
2007-06-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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