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형 “선거법 헌소 내도 각하될것”

조순형 “선거법 헌소 내도 각하될것”

김상연 기자
입력 2007-06-21 00:00
수정 2007-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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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20일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결정에 청와대가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대통령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게 헌법학계의 통설”이라면서 “헌소를 내더라도 십중팔구는 심의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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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형 통합민주당 의원
조순형 통합민주당 의원
조 의원은 2004년 노 대통령에 대해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탄핵을 주도한 바 있다. 그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헌법소원이란 국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제기하는 것”이라며 “공권력 주체이자 정점인 대통령은 헌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 개인의 자격으로 헌소를 제기할 것’이란 청와대 입장에 대해 “선관위가 개인이 아닌 대통령에 대해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렸는데, 개인 자격으로 헌소를 제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끝내 헌소를 내겠다면 낼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헌재는 기각도 아니고 각하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각하되면 대통령으로서 체면과 권위가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는 만큼, 헌소 제기를 재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조 의원은 선관위는 노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하고 국회는 노 대통령에 대해 준법 촉구 결의안을 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도,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임기말이라 탄핵소추는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7-06-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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