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헌소자격 있나” 쟁점

“대통령 헌소자격 있나” 쟁점

홍성규 기자
입력 2007-06-21 00:00
수정 2007-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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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재인 비서실장이 20일 선거법 9조의 위헌성을 밝히는 헌법소원을 조만간 내겠다고 밝혀, 논란의 최종 판정권이 헌법재판소에 맡겨지게 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낼 자격이 있는지 ▲선관위의 경고조치를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는지 ▲선관위의 경고조치가 노무현 대통령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등을 쟁점으로 꼽고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황도수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이 낸 헌법소원을 헌재가 맡게 되면서 정치적 리스크를 안게 됐다.”면서 “본안에 이르기 전에 다퉈야 할 쟁점들이 만만찮아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선관위의 경고조치는 권위적인 것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면서 “다만 권리 주체가 아닌 의무주체인 대통령이 낼 자격이 있는지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선거법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의 입을 막고 있는데 청와대가 이왕 문제제기를 하려면 공무원 전체를 감안한 연구와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이 미흡해 아쉽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접수순서에 따라 주심 재판관을 결정하고, 재판장인 이강국 소장과 협의해 진행 절차를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의 경우 접수후 30일내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사건처럼 중요사건은 전원 재판부로 바로 회부될 수도 있다. 헌재는 사건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공개변론을 열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법에는 심리기간을 180일로 제한하고 있지만 꼭 지키도록 강제한 규정은 아니어서 선고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다만 어떤 결론이 나든 정치적 위험을 감수해야 할 헌재가 민감한 시기에 결정을 내릴지는 의문이라는 의견들이 법조계 안팎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6-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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