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연관설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투자운용회사 BBK에 투자했던 회사가 투자금 회수를 위해 이 전 시장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반도체 관련 업체 ㈜심텍은 2001년 10월11일 이 전 시장을 상대로 35억여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당시 심텍은 “BBK에 투자금 50억원을 맡겼지만 이익금을 포함해 35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BBK의 ‘사실상 운영자’를 김경준 옵셔널벤처스 전 대표와 이 전 시장이라고 보고 두 사람을 검찰에 고소했었다. 법원은 가압류 신청을 접수한 다음날 “투자 계약 당시 채무자(이 전 시장)로부터 서명화된 보증을 받지 못한 이유, 채무자가 BBK에 대해 가졌던 법률상 지위 등을 소명해 오라.”고 심텍측에 보정명령을 보냈고 열흘 뒤인 같은 달 22일 심텍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부동산을 가압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7-06-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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