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발언’ 선거법 위반여부…세가지 시나리오

‘노대통령 발언’ 선거법 위반여부…세가지 시나리오

박현갑 기자
입력 2007-06-07 00:00
수정 2007-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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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헌법 투쟁이냐, 한나라당의 정치적 탄핵심판이냐.” 대선 정국이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체회의 유권 해석에 따라 또 한차례 요동치게 된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의 참평포럼 발언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선관위 유권 해석은 세갈래로 나눌 수 있다. 선거법 위반이라는 결정과 아니라는 결정, 그리고 절충형의 경우다.

●“선거법 위반→노대통령 행보에 치명타”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이 공무원으로서의 중립 의무(선거법 9조),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60조),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85조),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86조), 사전선거운동 금지(254조) 등을 위반했다며 노 대통령을 선관위에 고발한 상태다.

6일 선관위 주변에서는 이러한 고발 사유를 선관위원들이 대체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심스레 관측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으로 결론내려지면 선관위에서는 노 대통령에게 협조 요청, 시정 명령, 경고, 수사 의뢰, 고발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수사 의뢰나 고발은 노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측은 선관위에서 ‘납득 못할 결론’을 내리면 헌법소원 절차를 밟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다. 하지만 대통령의 경우, 헌법소원 청구자격이 없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다수 의견이어서 각하로 이어질 수 있다.

●“위반 아니다.→한나라, 검찰 고발 가능성”



한나라당이 강하게 반발하게 된다. 청와대 압력에 헌법기관이 굴복했다며 대국민 투쟁에 나서며 지지층 결집에 나설 수 있다. 이런 기류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면 노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탄핵선언’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직접 검찰에 노 대통령을 고발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나라당은 선관위의 이런 결정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듯 노 대통령 퇴임 후 형사소추 가능성까지 지적한 상태다.

반면 노 대통령은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이러한 유권 해석을 토대로 대선 정국에서 정치적 행보를 더욱 더 강도높게 펼 가능성이 높다. 이래저래 정국은 요동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그리 높지는 않다는 분위기다. 법조계나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대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우세했고, 선관위는 이를 거역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위반…고발 않기→청·한나라 공방 계속될듯



정치적 중립의무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위반이라고 유권 해석을 내리고 나머지 선거운동 금지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협조 요청, 시정 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리는 선에서 ‘타협’하는 경우다.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은 2004년에도 나왔던 것으로 선관위로서는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런 절충 가능성은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나 사전선거운동 금지 여부를 놓고 팽팽한 공방전을 펴는 것과 무관치 않다. 청와대에서는 17대 대선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대통령 발언을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경우, 이미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여서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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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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