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朴 ‘경선사령탑’ 저울질

李·朴 ‘경선사령탑’ 저울질

전광삼 기자
입력 2007-04-09 00:00
수정 2007-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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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가 이달 말 본격 출범할 선거대책본부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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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한자리에…
오랜만에 한자리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공동 주관으로 8일 오전 서울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한 이명박(앞줄 왼쪽부터) 전 서울시장,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김덕룡 의원, 한나라당을 탈당한 손학규 전 경기지사 등이 나란히 앉아 설교를 듣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경선전을 총지휘할 선거대책위원장과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미지와 능력도 중요하지만 서로 호흡을 맞출 수 있어야 하고, 지역·계파별 안배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전 시장 측에선 선대위원장에 국회부의장을 지낸 박희태 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전 시장 측이 영입을 위해 공을 들이는 것으로 알려진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나 김덕룡 의원이 캠프에 합류할 경우, 공동위원장 체제로 갈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이에 맞서 박 전 대표 측에선 캠프 좌장인 안병훈 본부장을 선대위원장으로 내세우고, 최근 합류한 서청원 전 대표가 고문으로 뒤를 받치게 될 것 같다. 하지만 또 다른 거물급 인사 영입을 위해 안 본부장이 스스로 2선으로 물러나거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도 있다.

선거전을 진두지휘할 야전사령관인 선거대책본부장으로는, 이 전 시장 측에선 이재오 최고위원의 기용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캠프내 역할과 위상만 보면 이 최고위원이 적임자다. 하지만 당 최고위원을 겸할 경우, 박 전 대표 측의 ‘중립성’ 공세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데다 이 전 최고위원의 독주에 대한 캠프내 반발도 만만찮을 것이라는 게 부담이다. 따라서 캠프 주변에선 권철현·이재창·권오을 의원 등도 거론되는 한편 아예 본부장을 두지 않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가 돈다. 선대위원장 밑에 복수의 부위원장을 두는 방안이다. 캠프 관계자는 “선대본부의 지도부 규모는 대폭 줄이고 지역별 책임자 등 현장 조직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최고위원은 어떤 식으로든 중요 포스트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 측에서는 ‘독자 출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중립지대에 남아 있는 홍준표 의원에게 구애의 손길을 뻗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는 상임위를 행정자치위에서 홍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환경노동위로 옮길 정도로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홍 의원이 박근혜 캠프에 합류하면 그동안 홍 의원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온 이 전 시장으로서는 큰 내상을 입게 된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구체적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4월 한달 동안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범여권과 한나라당 예비후보들의 움직임을 지켜볼 뿐….”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박 전 대표 측에선 홍 의원이 끝내 고사할 경우, 그동안 조직을 총괄하는 김무성 의원이나 ‘친박’ 성향의 맹형규 의원을 전면에 내세울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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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7-04-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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