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의 기초당원제 도입을 반대하는 기간당원들이 “지난달 29일 열린 중앙위원회의 기초당원제 의결은 무효”라며 또 다시 법원에 당헌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5일 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서울남부지법 등에 따르면 우리당 기간당원 6명은 “당헌 개정안 의결 권한은 전국 대의원대회에 있는데 중앙위에서 당헌 개정안을 의결한 것은 무효”라며 당헌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들은 “중앙위는 ‘불가피한 사유로 당헌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당헌 개정안을 의결할 수 있다.”며 “지난달 29일 열린 중앙위에서는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7-02-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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