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중국이 1998년 탈북자가 체포될 경우 즉시 명단을 통보해 주도록 협정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98년 7월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와 중국 공안부가 체결한 ‘국경지역 국가 안전과 사회질서 유지사업 호상 협조 합의서(이하 국경지역 업무협정·10조 35개항)’가 그것으로 지난 1986년 8월 협정에서 ‘상황에 따라’ 넘기도록 한 불법 월경자들의 명단과 관련 자료를 ‘즉시’ 넘겨주도록 명문화했다.
베이징 연합뉴스
2007-01-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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