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 준비한 당헌무효 대응문건 내용은

지도부 준비한 당헌무효 대응문건 내용은

황장석 기자
입력 2007-01-20 00:00
수정 2007-01-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앙위 재의결·비대위 재구성案 제시

이미지 확대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개정된 당헌이 무효가 될 경우에 대비해 준비한 ‘대응문건’은 2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해당 문건에 따르면, 첫번째 방안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유지하면서 중앙위원회를 열어 무효가 된 당헌을 적법하게 다시 의결하는 것이다.19일 지도부가 적극 검토하기로 한 방안과 일치한다.

문건은 “당헌 개정이 무효화될 경우 기초당원제 도입에 따른 현재의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및 대의원 선출 과정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당헌을 재의결한 뒤 이에 대한 소급 적용하는게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중앙위에서 비대위 사퇴 공방이 강하게 제기될 경우에 대한 대응책도 제시됐다. 문건은 “당헌·당규에는 중앙위가 비대위에 대한 신임 여부를 추궁할 수 있는 조항이 없으며 단지 중앙위·의원총회 연석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돼 있다.”고 설명했다. 지도부가 사퇴한 뒤 중앙위·의원총회 연석회의를 열어 비대위를 재구성하는 ‘두번째 대응방안’은 매우 비관적이다.

문건은 “비대위가 사퇴해 임시 지도부가 구성될 경우 기존 비대위 결정 사항을 다시 논의해야 하고 중앙위 역시 다시 의결해야 해 다음달 14일 전대 개최가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초당원 확정, 당협 운영위원장과 대의원 선출 등에 필요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문건은 “전대가 연기되거나 무산될 경우 당내 원심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탈당 도미노 현상 등이 잇따를 것을 우려했다.

공우석 서울시의원, 관악·동작 교육환경 개선 위한 ‘시민참여 현장검증단’ 활동 개시

서울시의회 공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서울시교육청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교육환경 개선 대상사업 시민참여 현장검증단’에 참가해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관악구와 동작구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시설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검증단은 시의원 1명, 전문가 1명, 시민위원 2명, 교육청 지원단 1명 등 총 5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한 각 학교를 찾아 시설 노후 상태와 안전성을 점검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현장검증단은 학교 관계자로부터 시설 현황과 개선 필요성을 보고받은 뒤, 교실과 화장실, 급식시설, 운동장 등 개보수가 시급한 공간을 꼼꼼히 둘러봤다. 특히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한편, 학교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적극 청취했다. 공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은 물론, 학습의 질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서류 검토에 그치지 않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한정된 교육예산이 시급하고 꼭 필요한 곳에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검증
thumbnail - 공우석 서울시의원, 관악·동작 교육환경 개선 위한 ‘시민참여 현장검증단’ 활동 개시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
2007-01-20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