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 준비한 당헌무효 대응문건 내용은

지도부 준비한 당헌무효 대응문건 내용은

황장석 기자
입력 2007-01-20 00:00
수정 2007-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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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 재의결·비대위 재구성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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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지도부가 개정된 당헌이 무효가 될 경우에 대비해 준비한 ‘대응문건’은 2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해당 문건에 따르면, 첫번째 방안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유지하면서 중앙위원회를 열어 무효가 된 당헌을 적법하게 다시 의결하는 것이다.19일 지도부가 적극 검토하기로 한 방안과 일치한다.

문건은 “당헌 개정이 무효화될 경우 기초당원제 도입에 따른 현재의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및 대의원 선출 과정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당헌을 재의결한 뒤 이에 대한 소급 적용하는게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중앙위에서 비대위 사퇴 공방이 강하게 제기될 경우에 대한 대응책도 제시됐다. 문건은 “당헌·당규에는 중앙위가 비대위에 대한 신임 여부를 추궁할 수 있는 조항이 없으며 단지 중앙위·의원총회 연석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돼 있다.”고 설명했다. 지도부가 사퇴한 뒤 중앙위·의원총회 연석회의를 열어 비대위를 재구성하는 ‘두번째 대응방안’은 매우 비관적이다.

문건은 “비대위가 사퇴해 임시 지도부가 구성될 경우 기존 비대위 결정 사항을 다시 논의해야 하고 중앙위 역시 다시 의결해야 해 다음달 14일 전대 개최가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초당원 확정, 당협 운영위원장과 대의원 선출 등에 필요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문건은 “전대가 연기되거나 무산될 경우 당내 원심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탈당 도미노 현상 등이 잇따를 것을 우려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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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
2007-01-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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