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정책조정관에 힐 차관보 내정

美 대북정책조정관에 힐 차관보 내정

이도운 기자
입력 2006-12-07 00:00
수정 2006-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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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者 북핵협상 힘실릴듯

|워싱턴 이도운특파원·서울 김수정기자|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미국의 대북 정책조정관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북핵문제 해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가 주목된다.

6일 워싱턴 소식통은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내주 중 힐 차관보를 ‘2007년도 국방수권법’에 따른 대북정책 조정관으로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관의 역할은 ▲안보·인권문제를 포함한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한 전면적이고 완벽한 범부처간 재검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기타 안보문제에 대한 대북 협상정책 방향 제시 ▲북핵 6자회담에서 미국의 지도력 제공 등의 임무를 맡는다. 특히 90일 안에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대북정책 지침서인 ‘페리 보고서’는 1998년 당시 대북 정책조정관에 임명된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만든 작품이다.

힐 차관보의 조정관 겸직은 향후 6자회담에는 긍정적이다. 효용성이 첫째 이유다.

힐이 ‘날개’를 달 경우, 그의 발언에 실린 무게·권위는 달라진다. 방북의 가능성과 명분도 더 살아난다. 정부 관계자는 “힐 차관보가 대북정책 조정관이 된다면 6자회담을 앞두고 더욱 힘이 실린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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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stal@seoul.co.kr
2006-12-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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