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20일 국회에 계류중인 사법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사개추위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공동위원장인 한명숙 총리와 한승헌 변호사 주재로 마지막 회의를 열어 2년간 활동을 마무리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개혁법안은 정쟁이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사법개혁은 그 혜택이 국민에게 직접 돌아가는 민생과제인 만큼 현재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결의문에서 “내년 대선 등을 감안하면 사법개혁 법안이 올해 처리되지 못하면 사법개혁 작업이 다시 좌초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의 처리가 늦어지면 투자를 한 대학들과 진로를 결정해야 할 학생 및 학부모들의 피해와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사법개혁과 관련해 핵심법안 중 하나인 로스쿨 도입에 대비, 전국 40여개 대학이 전임교수 영입과 건물 설립 등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2000억원 넘게 투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6-11-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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