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기관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2년간 활동은 결국 ‘찻잔 속 태풍’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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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추위가 법조계와 사회 각층의 컨센서스를 모아 내놓은 25개 법률안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6개에 불과하다.20일 14차 위원회를 끝으로 공식활동을 마칠 때까지 사개추위 개혁안이 불러온 논쟁들에 비쳐볼 때 초라한 성적표다.
●주요법안 국회 장벽 못넘어
사개추위 논의 과정에서 공판중심주의 도입이나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법원과 검찰이 첨예하게 맞붙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운영 법안의 파장은 법조계를 넘어 교육계까지 미쳐 대학들마다 로스쿨 도입을 위해 법조인 교수 채용 바람이 거셌다. 하지만 사개추위 개혁안은 국회라는 장벽을 뚫지 못했다.
로스쿨 도입이 주요 내용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법안과 배심·참심제 도입을 담은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안은 정치적인 이유로 국회통과가 좌절됐다.4월17일 국회 교육위에 상정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법안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졌지만, 이후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이 법안을 연계시키면서 소위 통과를 무산시켰다. 배심·참심제 도입안 역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이지만, 위원들이 교체되면서 논의는 답보상태에 빠졌다.
●율사출신 법사위…법조윤리 강화 법안 상정도 안해
공판중심주의 확립·인신구속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법사위 소위에 계류돼 있다. 법조윤리 실태를 상시 감시하는 법조 윤리위원회를 도입하기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예 법사위에 상정도 되지 않았다. 이 법안 심의와 관련, 율사 출신으로 이뤄진 국회 법사위원들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기도 했다.
사개추위는 군의 반발을 무릅쓰고 군사법원과 군 검찰을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개편하기 위해 6개 법률의 개폐안을 제출했지만, 모두 계류중이다. 재판기록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가사소송법·소년법·가정폭력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에 상정도 되지 못했다. 이 법안들은 7월에 국회에 제출됐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11-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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