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미국이 추진 중인 PSI는 참여국의 영해와 공해를 가리지 않고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자의 이동을 차단하는 내용이어서 PSI를 둘러싼 한·미간의 이견은 해소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북한의 선박은 기본적으로 허가없이 우리의 영해로 넘어올 수가 없다.”면서 “따라서 우리 함정이 WMD를 찾기 위해 북한의 선박을 검색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같은 이유로 PSI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함정도 북한의 선박을 검색하기 위해 우리 영해에 들어올 필요가 없을 것”이라면서 “그것은 우리의 주권과도 관련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영해 안에 들어온 제3국의 선박이 북한의 WMD를 싣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미군 등이 영해에 들어와 PSI에 나서는 경우다. 정부는 이런 경우에 미군의 PSI 활동을 허용치 않는다는 것이다. 영해 안에서 PSI 활동이 전개될 경우 북한을 직접적으로 자극함으로써 보복 도발 우려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이런 경우에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선박을 영해 밖으로 몰아내는 방법으로 영해 안에서의 PSI 활동을 막는 방법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PSI에 참여하는 국가의 함정이 우리나라의 항구에 기항을 원할 경우에는 허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영해 밖에서 북한 선박에 대해 어떠한 검색이나 압수가 일어나든지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를 준거로 PSI와 관련한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혀왔다.13일(미국시간)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될 결의안은 ‘각국의 사법당국과 법률에 따라 국제법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필요하다고 간주될 경우 북한에 출입하는 (선박 등의) 화물의 검문을 포함한 협조행동을 취하도록 의무화하기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PSI 활동보다는 국가의 주권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와 관계없이 북한의 핵 확산을 막기 위한 PSI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daw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