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세차례나 무산된 상황에서 청와대가 20일 열린우리당의 요청에 따라 헌재소장 후보가 아닌 ‘전효숙 헌재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서’를 제출키로 함에 따라 이른바 ‘전효숙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청와대는 사실상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의 법적 절차상 하자를 공식 인정,‘재판관 중에서’라는 헌재소장의 임명 규정을 뒤늦게 밟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전 헌재소장 후보의 임명동의안 처리는 야3당의 공조가 계속될 경우, 이달 중 본회의에서 시도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청와대는 이날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이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로부터 ‘전 헌재소장 후보의 임명동의안 처리절차의 법률적 하자를 없애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전 헌재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논의 끝에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전 헌재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서’를 21일쯤 국회에 보낼 예정이다.
박홍기 박찬구기자 hkpark@seoul.co.kr
이에 따라 전 헌재소장 후보의 임명동의안 처리는 야3당의 공조가 계속될 경우, 이달 중 본회의에서 시도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청와대는 이날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이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로부터 ‘전 헌재소장 후보의 임명동의안 처리절차의 법률적 하자를 없애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전 헌재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논의 끝에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전 헌재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서’를 21일쯤 국회에 보낼 예정이다.
박홍기 박찬구기자 hkpark@seoul.co.kr
2006-09-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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