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군 사령부에 ‘美 작전협조반’ 파견

각군 사령부에 ‘美 작전협조반’ 파견

김상연 기자
입력 2006-09-08 00:00
수정 2006-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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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戰時) 작전통제권 환수로 한미 연합사령부가 해체되면 한국군의 육·해·공군 등 각군 사령부에 주한미군의 해당 사령부 ‘작전협조반’이 파견돼 지원하게 된다. 양국 군간의 협력을 위해 설치될 가칭 ‘군사협조본부’는 현재 연합사가 한·미간 군사협력을 보장하는 총괄기구인 안보협의회(SCM)와 군사위원회(MC)로부터 전략지시를 받는 것처럼 SCM과 MC의 통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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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7일 홈페이지를 통해 작통권 환수 이후의 한·미 군사 협조관계 구상을 공개했다.‘한국 주도-미국 지원의 작전체계’,‘연합사 체제에 버금가는 협조체제’가 주요 내용이다.

청와대는 “각 작전사령부 간에는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미측이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관계를 설정했다.”며 “이들의 협조를 원활히 하기 위해 각 작전사별로 미측이 작전협조반을 한국군에 파견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각 작전사령부는 현재 존재하는 우리 군의 해군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 그리고 2010년 현재의 1,3군을 통합해 창설되는 지상군작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등을 말한다. 한국군의 이 같은 작전사령부에 해당하는 미측 부대는 주한미군사령부 예하의 육·해·공군 작전사급 부대다.

그동안 양국 군 작전사급 부대끼리 별도의 협조기구를 만드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로는 미군이 우리 군으로 파견돼 지원하는 방안으로 밝혀져 우리 군의 작전주도권이 한층 보장된 것으로 평가된다.

청와대는 “특히 공군의 경우는 공군 작전의 특수성을 감안해 규모 및 협조면에서 보다 강화된 통합작전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은 이날 ‘연합공중작전협조본부 창설’을 시사했다. 일각에서는 육·해군은 한국군 주도로, 공군은 미군 주도로 작전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군사협조본부는 현재 연합사의 기능 가운데 예하부대에 대한 지휘권한을 보유하지 않을 뿐,SCM과 MC의 통제를 받는다.”며 “전쟁억제와 대비태세 유지에 필요한 대부분의 주요기능을 수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런 기능 수행을 위해 군사협조본부 아래 평시에도 10여개의 상설·비상설 기구를 설치되고, 이 기구는 ▲계획작성 ▲정보공유 ▲위기관리 ▲연습 ▲기타 전투전술발전 ▲해외 군사협력 ▲군수지원 ▲지휘통제(C4I)체계 등을 협조하게 된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따라서 작통권이 환수되면 전쟁을 치르면서 미국에 일일이 협조를 구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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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6-09-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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