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골프장 현대 기득권 인정”

통일부 “개성골프장 현대 기득권 인정”

박정현 기자
입력 2006-09-05 00:00
수정 2006-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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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북측이 남측 기업과 이중계약을 맺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개성 골프장 사업과 관련, 현대아산의 기득권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4일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입장이 정리되기 전 고경빈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은 브리핑을 통해 현대아산측에 법적인 기득권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혼선을 빚었다. 고 단장은 “개성 골프장은 아직 사업승인 신청을 받은 기업이 없다는 점에서 법적으로는 어느 기업에도 기득권이 없다.”면서 “법적으로 현대와 유니코종합개발 모두 북측과 맺은 계약을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이후 “북한과 명백히 합의한 사안에 대해서도 정부에 사업승인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누가 대북사업에 나서겠느냐.”는 논란이 일자 신언상 차관이 진화에 나섰다.

신 차관은 기자들에게 “양자 모두 사업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률적 측면에서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현대의 기존 계약들은 존중하며 현대가 아닌 제 3의 업체가 추진하려면 현대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적으로는 현대의 권리를 인정하기 어렵지만 기득권은 인정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2006-09-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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