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합의 위배” 단체 “법 위반 아니다”
통일부 황하수 남북회담본부장은 1일 브리핑을 갖고 “북측은 지난달 10일 연락장교 접촉에서 북측에서 수거한 전단을 수거해 우리측에 전달해오면서 항의해 왔다.”면서 남북 합의사항을 준수한다는 차원에서 전단살포 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남북은 지난 2004년 6월4일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모든 선전활동을 중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북한민주화운동본부와 기독북한인연합 등 두 민간단체가 제작한 전단은 북한 인권문제를 비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강화도 북측과 철원 지역에 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박상학 사무국장은 “청와대 근처에 전단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지난달 31일 새벽 경찰로부터 들었다.”면서 “경찰은 전단을 꼭 살포해야겠느냐는 얘기를 했지만, 전단살포를 중단하라고 얘기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전단살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 본부장은 “국내법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근거는 없다.”면서 “하지만 전단살포 행위가 남북 합의정신에는 분명히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2006-09-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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