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세금 5000만원 늘어나” “환수해도 국방비 증액은 없어”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면 한 가구당 500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예비역 장성)“1994년 평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할 때도 추가 국방예산은 들지 않았다.”(윤광웅 국방장관)
예비역 장성들의 주장은 국방개혁 2020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국방비는 1인당 총 1250만원이고, 앞으로 15년간 소위 자주국방을 달성하기 위해 4인 가족 기준으로 할 때 한 가구당 5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방위비를 공평하게(50%)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에 따라 우리의 방위비 분담금이 당장 연 1700억원이 늘게 됐다는 셈법을 내놨다. 국방개혁에 621조원의 예산이 든다는 추정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정부는 환수해도 국방비 증액은 없다고 강조한다.
우리가 분담하는 방위비에는 미군이 사용하는 토지 이용료와 카투사 지원비는 포함돼 있지 않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에 따르면 2000년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11억 8000만달러(우리 정부 계산)이다. 하지만 미국은 7억 9000여만달러를 한국측 지원비로 평가해 한국보다 3억 8000여만달러를 적게 산정했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독일·일본 등 미군주둔 국가 중 한국만 군사시설과 군수 지원, 군인력(카투사) 등을 미군에 지원하고 있지만, 이를 지원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에는 사유지를 일본 정부가 빌려서 비용을 지불해 주는 방식이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국유지다. 카투사는 한국 특유의 제도다. 노 의원은 “정부가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현금 이외의 직·간접 지원액을 정당하게 평가받는다면 줄일 수 있는 예산이 매년 3억∼4억달러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논란에 대해 미국은 한국에 방위비 분담을 더 많이 시키려고 하고 있으며, 실제 분담 규모가 늘지 여부는 한·미간 협상에 달려 있다고 지적한다. 외교안보 분야 국책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미국은 작통권을 가져가는 한국이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현재 40%에서 5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게 미국측 주장이라는 얘기다.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의 ‘동등한 분담’이란 언급도 그래서 나왔다는 것이다. 남창희 인하대 교수는 이라크 전비 마련 등을 위해 되도록 국방비를 줄이고 한국 등에 부담을 떠넘기려는 것 같다고 미국측 분위기를 설명했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2006-09-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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