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고문방지협약위원회는 19일 한국이 고문 관련 법조항을 개선하고 고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 구금시설내 높은 자살·변사율과 군대내 높은 자살률에 대한 원인 규명 및 예방 조치도 각각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결론 보고서에서 한국 형법내의 고문에 대한 정의가 광의적이라고 우려하면서 협약에 맞게 이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고문 가해자 처벌에 관한 형법 125조의 대상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어떤 고문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할 것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또 고문 관련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기소율이 낮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공소 시효를 폐지하거나 정지토록 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 고문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적절한 보상조치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침에 의해서만 허용되고 있는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권이 법적으로 보장돼야 하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해 판사의 재임용을 보장하고 ▲긴급체포가 과도하게 사용되서는 안되며 ▲대용 감방의 사용을 제한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제네바 외신종합
2006-05-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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