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 20% ‘전과자’

광역단체장 20% ‘전과자’

박지연 기자
입력 2006-05-17 00:00
수정 2006-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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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 실시되는 제4회 동시지방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출마예정자 가운데 10명에 1명꼴로 전과 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단체장 후보는 10명 가운데 2.1명꼴로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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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동시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16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후보들이 낸 서류를 살펴보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제4회 동시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16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후보들이 낸 서류를 살펴보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5·31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첫날인 16일 총 8774명이 접수, 이 가운데 6863명이 서류 심사를 거쳐 등록을 마쳤다고 중앙선관위(위원장 손지열)가 16일 밝혔다. 접수기준 경쟁률은 평균 2.3대 1이다. 이 가운데 전과기록 보유자는 10.5%인 724명이었다. 광역단체장 후보는 57명 가운데 21꽵?12명이 전과기록이 있었으나, 대부분 학생·노동운동 과정에서 전과를 기록했다.

지난 5년간 납세실적이 전무한 후보는 1.8%인 124명이었다.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후보는 13.8%인 897명이며, 등록 후보자들의 평균 재산은 4억 6713만원으로 집계됐다. 여성 후보자들은 371명으로 전체 후보의 5.4%로 2002년 지방선거(3.6%) 때보다 다소 늘어났다. 이날 후보자 등록이 전국 266개 시·도 및 시·군·구 선관위에서 일제히 개시됨에 따라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돌입했다.

오일만 박지연기자 oilman@seoul.co.kr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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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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