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파문으로 한나라당을 탈당한 최연희 의원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의원 사퇴촉구 결의안이 처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다만 결의안의 법적 구속력은 없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이날 표결에는 재적 의원 297명 중 260명이 참석했으며 찬성 149, 반대 84, 기권 10, 무효 17표로 집계됐다.
결의안은 “국회는 최 의원이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국민의 대의기관이며 독립된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흠결이 있음을 확인하고, 사퇴를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최 의원이 사퇴를 거부할 경우 국회는 제명에 필요한 진상조사 등 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강구하기로 한다.”는 문구도 포함돼 있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6-04-0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