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약거래·인신매매·술주정 등 해외에서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이른바 ‘추한 한국인’에 대한 출국제한 조치를 실행할 방침이다.
외교통상부는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한 한국인’ 종합대책을 마련해 보고했으며 이 가운데 눈에 띄는 내용은 “해외에서 추태나 불법행위가 통보되면 출국을 제한한다.”는 방안이다. 일부 케이스의 경우 시행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 본격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마약거래 인신매매 등 국위를 심대히 손상시키는 경우 인터폴 등과 강력한 협조체제를 해 나갈 것”이라면서 “현재도 여권법이나 출입국관리법에 국위손상자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항목이 있어 별도의 법 개정은 필요 없다.”고 밝혔다. 출국제한 조치에는 여권의 발급제한과 출국금지 등이 포함된다.
이같은 방안은 국민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추태’ 등 항목이 통보자의 주관이 개입될 소지가 많은 성격인 데다 국내외 이중 처벌 소지 등 문제가 있어 논란도 일 전망이다.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
2006-04-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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