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2월 베이징 한국 국제학교 진입을 시도했다가 중국 공안에 연행된 탈북자 이춘실(35·가명)씨가 중국 당국에 의해 강제 북송됐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1일 “중국 측이 이춘실씨를 지난달 15일 북송했다는 통보를 해왔다.”면서 “중국 측은 불가침권이 인정되지 않는 비 외교기관의 외부에서 공안기관에 체포돼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했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선 2월15일 북송하고도 한 달이나 늦게 통보한 것에 대해 중국측에 항의했다.”면서 “지속적인 협조요청에도 불구, 중국측이 북송을 강행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앞으로 유사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
2006-03-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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