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3일 미래형 에너지인 ‘핵융합에너지’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6월 중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을 제정,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우식 과기부총리와 강봉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박상돈 제4정조위원장이 밝혔다.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
2006-03-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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