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 영남제분 미공개정보 투자”

“공제회 영남제분 미공개정보 투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06-03-10 00:00
수정 2006-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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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국무총리의 3·1절 골프 파문과 관련,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영남제분에 불법 투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9일 교직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투자자료를 인용, 이같이 주장했다.

권영세 의원
권영세 의원
권 의원에 따르면 교직원공제회는 지난해 5월3일 영남제분을 자산관련주로 분류해 투자가능 종목군에 편입시켰다.‘투자판단서’에는 “영남제분이 소유한 부산시 대연3동 598의7 대지 2500평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장부가가 45억원에서 250억원으로 치솟아 190억원의 평가차익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부산시에 따르면 영남제분은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을 요청하는 ‘공람의견서’를 같은 해 3월7일과 25일 두차례 제출했고, 부산시는 9월21일 불허를 공시했다. 권 의원측은 “공제회가 시와 당사자 외에는 알 수 없는 미공개 정보인 공람의견서를 투자근거로 삼은 것은 정상적인 과정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공제회는 부산시가 용도변경을 불허한 9월 이후 무려 8차례 매수,1차례 매도를 통해 57만 9665주를 사들였다. 평가차익 190억원 전망이 물거품이 됐음에도 주식 매입을 강행한 배경을 놓고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공제회가 용도변경 가능성을 알고 주식을 샀다면 내부자 거래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의혹들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법은 내부자 거래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전광삼 전경하기자 hisam@seoul.co.kr

2006-03-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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