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산자 “대기업 임금인상 자제 유도”

정세균 산자 “대기업 임금인상 자제 유도”

김경두 기자
입력 2006-02-28 00:00
수정 2006-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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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이 과장급 이상 임직원의 임금을 동결키로 하는 등 임금인상 억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이에 앞장서기로 했다.

정부와 경제계는 27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2회 민관투자협의회’에서 임금인상 억제 분위기 조성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올해 5%대의 경제성장률 달성과 일자리 40만개 창출을 위해 투자증가율을 7%대로 끌어 올리는 데 주력키로 뜻을 모았다.

이승철 전경련 상무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가진 브리핑에서 “자동차 업계가 국내 투자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 생산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분위기가 돼야 하며 정부가 이를 도와줘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이에 대해 정세균 산업자원 장관이 ‘적극 공감한다. 공무원 임금인상도 가능한 한 최소화되도록 분위기를 잡는 데 노력하겠다. 이로 인해 인상 자제 분위기가 민간까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산자부 김호원 산업정책국장도 “대중소기업 상생이나 노사 선진화 로드맵 등의 분위기속에서 임금인상 자제의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재계가 제시한 80건의 애로사항 중 시급한 과제부터 우선 해결키로 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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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 김경두기자 ukelvin@seoul.co.kr
2006-02-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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