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개입금지조항은 노동탄압의 상징적 악법으로, 이미 법이 개정됐다. 그런 최대 악법을 근거로 한 의원직 박탈을 피해간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11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항소심에서 1500만원을 선고받자 심상정 위원단 수석부대표가 밝힌 소감이다. 재판부에 대한 불만과 안도감을 동시에 나타낸 셈이다.
서울지법은 이날 1994∼1995년 민주노총 위원장 시절 불법 집회를 주도하고 ‘제3자 개입금지’조항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1심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었다.
이날 선고된 형이 확정될 경우 권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그는 지난해 조승수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총의석 9석인 민노당의 유일 지역구 의원이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6-01-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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