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웅 국방부장관은 6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논란과 관련,“민·관·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공동체’를 만들어 신중하게 연구한 뒤 시행시기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
윤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론조사에는 이 제도 도입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기존 입장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에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힌 셈이어서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윤 장관은 특히 “올해는 이 제도에 대한 연구를 해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해 도입에 대한 가부간 결정은 내년 이후로 장기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한 이후 처음으로 병역거부자가 구속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6일 지난해 11월 22일 충북지방병무청으로부터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안모(20·서울 마포구)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대체복무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 서부지법 이석웅 판사는 “병역거부자는 실형 선고가 확실하기 때문에 구속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인권위의 결정은 알고 있지만 관례대로 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김상연 김기용기자 carlos@seoul.co.kr
윤광웅 국방부 장관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에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힌 셈이어서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윤 장관은 특히 “올해는 이 제도에 대한 연구를 해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해 도입에 대한 가부간 결정은 내년 이후로 장기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한 이후 처음으로 병역거부자가 구속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6일 지난해 11월 22일 충북지방병무청으로부터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안모(20·서울 마포구)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대체복무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 서부지법 이석웅 판사는 “병역거부자는 실형 선고가 확실하기 때문에 구속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인권위의 결정은 알고 있지만 관례대로 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김상연 김기용기자 carlos@seoul.co.kr
2006-01-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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