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당헌당규 개정안의 얼개가 드러났다. 당의장 권한 강화를 뼈대로 기간당원의 자격요건을 소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당은 당헌당규소위에서 마련한 이 안을 26일 국회의원·중앙위원 워크숍 개최시 중앙위원회에 상정,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당은 23일 핵심 관계자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브리핑했다.
당 의장 권한을 강화한 부분이 가장 눈에 띈다. 현재 중앙위 인준 절차를 거치게 돼 있는 정무직 당직자 임명권과 비상설위원회와 주요 상설위원회 인사권을 당 의장에게 부여했다.
정책위의장과 정책조정위원장은 현행대로 원내대표에게 지명권을 주되 당의장과 협의토록 했다.
공천심사 과정을 통해 후보자 검증을 하면서 잘못된 검증이 이뤄졌다고 판단될 경우 지도부가 재심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인정했다. 소극적 방식의 공천권으로 풀이된다.
당내 공직선거 후보자 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기간당원 자격 요건은 ‘경선 60일 전까지 6개월 연속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서 ‘경선 30일 전까지 6개월 연속 당비를 납부한 당원’으로 완화했다.
상임중앙위원회의는 과거 민주당 시절 지도부 명칭인 ‘최고위원회의’로 변경하기로 했다. 시·도당에 납부하는 당비의 20%를 중앙당에서 거둬 열악한 시·도당 지원과 중앙당 재정 지원에 쓸 수 있게 했다. 하지만 당의장과 상임중앙위원을 분리 선출할 것인지, 중앙위원을 모두 새로 뽑을 것인지, 경선을 기간당원만으로도 할 수 있게 할지 등 쟁점이 남아 있는 데다, 합의 형식으로 조정된 일부 안에 대해서도 계파간 입장이 엇갈려 26일 워크숍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
2005-12-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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